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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알아보기

흔히 마트에서 다양한 식품을 살 때면, 영양성분표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식품을 구매합니다. 저는 과자, 빵, 음료수, 아이스크림,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영양성분 표시는 왜 붙어 있는 건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영양성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대한민국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표시기 준법에 따른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며 정확한 소비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식품포장지에는 식품의 영양정보를 소비자가 잘 알 수 있게 법적기준에 맞게 영양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에는 총 내용량, 열량, 식이섬유,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칼슘, 콜레스테롤, 철분 함량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맞게 총 내용량당 함유량을 비율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양성분표
영양성분표-네이버지식백과

식품마다 표기되는 내용은 각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에 대한 % 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을 근거로 열량의 경우 5칼로리 미만 시 0칼로리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총 내용량은 제품의 총 내용량 즉 g을 의미합니다. 열량은 총 내용량을 모두 섭취하였을 경우 먹는 이 가 섭취할 수 있는 열량을 다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회 제공량입니다. 1회 제공량이 총 내용량과 다를 경우 해당 식품을 모두 먹었을 경우 섭취하는 열량과 헷갈리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확인의 필요성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남자는 2400~26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며, 여자는 1800~20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성분표의 칼로리를 확인하면, 본인에게 맞는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성분표는 필요합니다. 당뇨를 가진 사람의 경우 당성분의 함량을 보고 너무 높은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이 너무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또, 비만의 질환을 가진 사람은 총 내용량에 비해 높은 열량을 가진 식품 섭취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의 질병에 따라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식품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꼭 질환이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의 건강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분 섭취를 스스로 관리하게 도와주는 것이 영양성분 표시입니다. 또한, 제품들 간에 영양성분을 비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현명하게 영양분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영양성분 표시이며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이유입니다.

 

영양성분 표시로 해로운 식품 구분하는 법

일반적으로 정크푸드 즉, 몸에 해로운 식품은 대부분 고열량 저 영양 식품입니다. 고열량 저 영양식품이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트륨, 당, 포화지방의 비율은 높고 단백질이 낮으므로써 성장을 저해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는 성인보다 청소년기에 안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며, 성장에도 악 영양을 줍니다. 고열량 저영양식 품은 1회 제공량당 단백질이 2g 이하이면서, 열량이 250칼로리를 넘기며 포화지방은 4g 이상, 당류 17g 초과를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 열량저영양식품이라고 표기합니다. 소비자 개개인이 판단하기가 힘들다면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식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성분 표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영양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영양성분 표시를 통해 현명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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